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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검사 항목 및 수수료 안내

작성일
2016-04-25 11:48:23
담당자 :
보건관리과 전민주
조회수 :
1683
전화번호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4-189호(2014.12.31.) 및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제2항에 의하여 제증명 접수 금액 및 검사료 기준액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첨부 : 제증명 검사 항목 및 수수료 안내 1부. 끝.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감염병예방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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