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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일
2019-01-21 11:47:19
담당자 :
보건관리과
조회수 :
905
전화번호 :
-
아동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15호: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가 소속된 기관 *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 완료  시기 변경] 
 당초 19.4.24 (수) -> 19.12.31(화)변경
* 18.1.1부터 19.12.31까지 1회 교육 이수만으로, 18년 및 19년 교육의무 이수 인정
[사이버교육센터]
□ 사이버교육 (각 기관 사이트 별 신규 회원가입)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경기도 지식캠퍼스 (https://www.gseek.kr/)



이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 QnA  내용을 첨부파일로 게재 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감염병예방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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