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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자료

작성일
2019-04-19 15:57:29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담당자 :
이진숙
조회수 :
939
전화번호 :
055-330-450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자료를 업로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요약을 하여 올린 것이므로, 관련 업무 담당자께서는  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제17조까지  발췌하여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별지 서식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법제처]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요약 1부.
                     2.  적용의 배제 1부.
                     3.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대한 범위 및 질의회신 1부.
                     4. 행정처분기준 및 과태료 1부.
                     5. 측정기관 현황  1부.  끝.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감염병예방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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