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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아파트 등)

작성일
2023-01-30 11:47:5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작성자 :
건강증진과
조회수 :
138
전화번호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의2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에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시행(’16. 9. 3.)과 관련입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식입니다.

□ “공동주책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안내
가.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별지 제1호의2서식)
- 전체 세대 중에서 세대주 동의가 2분의 1 이상
- 동의서를 각각 구분하여 제출(복도용, 계단용, 엘리베이터용, 지하주차장용)
나.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기본적으로 금연구역을 알 수 있는 공동주택 도면(평면도 등)

페이지담당 :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
전화번호 :
055-330-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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