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 신청시 신청서 기재요령 안내

작성일
2022-10-13 09:43:14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이민희
조회수 :
684
전화번호 :
055-330-4723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관련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붙임의 분쟁조정신청서  기재시 상대세대에 대한 정보(이름, 연락처,  생년월일)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담당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
전화번호 :
055-330-366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