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체육] 신고체육시설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 작성 및 관련 교육 실시 안내
- 작성일
-
2020-10-29 10:05:58
- 담당부서 :
-
체육지원과
- 담당자 :
-
김경진
- 조회수 :
- 1210
- 전화번호 :
-
055-330-323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붙임1참조)
이에 따라 문체부의 "체육시설관리자용 안전관리 표준매뉴얼"(붙임2)을 참고용으로 첨부하오니,
업종별, 시설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시설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한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연 2회(상반기1회, 하반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후 서명부를 같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3참조)
붙임
1. [별표 6] 안전·위생기준(제23조관련)
2. 체육시설관리자용 안전관리 표준매뉴얼(문체부)
3. 안전·위생 매뉴얼 직원 교육 참석자 서명부(서식참고용)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