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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안내(해당업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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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5:39:1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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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세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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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영
- 조회수 :
- 13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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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627
1. 대 상 자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적용 대상 업체와 동일함)
2. 기한연장 : 당초 2024. 4. 30(화) → 2024. 7. 31(수) 3개월 연장
※ 주의사항 : 납부기한 연장이므로 신고는 2024. 4. 30(화)까지 하여야 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재산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팀( ☎ 330-4625~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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