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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16-01-25 14:21:15
담당자 :
장유3동 허선혜
조회수 :
787
전화번호 :
055-330-7383
& 2016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기 간 : ’16. 1. 27(수) ~ 2. 2(화) 

○ 대 상 : ’15. 12. 28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 기존주택 전세임대 
․ 1순위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보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고령자용 전세임대 
․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1950.12.28이전 출생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 
․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16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 신혼부부 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 

․ 1순위 : 혼인 3년 이내, 그 기간 내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2순위 : 혼인 5년 이내, 그 기간 내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3순위 : 혼인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또는 ’16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 기타순위 : 혼인 5년 이내,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자 또는 ’16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자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전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납입회차증명서(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임신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 

○ 신청장소 : 장유3동주민센터 (☎ 330-7383) 

○ 발 표 : 신청 후 약 2개월 내 개별통보 또는 LH공사 홈페이지 게시 

○ 문 의 : LH 콜센터 ☎ 1600-1004 / 전세지원 ☎ 1577-339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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