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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ཋ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원예특작작물) 사업안내

작성일
2015-07-16 13:27:55
담당자 :
내외동 김정훈
조회수 :
716
전화번호 :
055-330-8393
20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원예․특작분야)

  ▶ 피해보전직불제 사업개요
   □ 목 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신청대상 품목 : 포도(노지, 시설), 체리, 멜론

  ▶ 신청기간 : 2015.6.18 ~ 8.17(고시일로부터 2개월)

  ▶ 신청방법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읍면동(가장 넓은 생산지 소재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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