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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 주택 임대차 신고제 」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작성일
2023-05-22 17:52:10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전혜민
조회수 :
381
전화번호 :
055-359-7743
  ❍ 계도기간 
    -‘21. 6. 1. ~ ‘24. 5. 31.(1년 연장, 당초‘21. 6. 1. ~‘23. 5. 31.)
    -  계도기간 내 임대차 신고 시 지연신고분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 신고대상 
    - 경상남도 시(市)지역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 
  ❍ 신고의무인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방법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http://rtms.molit.go.lr) 온라인 신고    
  ❍ 문 의 처 : 대동면 민원팀(☎ 359-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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