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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이동식탑재 주행형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14-02-20 14:22:28
담당자 :
활천동 손기하
조회수 :
1478
전화번호 :
055-330-8454
  • 공고문14.hwp(29.5 KB)
김해시 장유출장소에서 교통소통 개선, 교통사고 위험 방지 및 상습적인 불법 주 정차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기동성있는 이동식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14.03.18 까지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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