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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7일(월) 오전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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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축산분야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접수

작성일
2014-08-07 10:42:03
담당자 :
장유1동 박인배
조회수 :
1091
전화번호 :
055-330-8624
󰏅 2014년 축산분야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접수
  ○ 신청기한 : 2014. 08. 24.(일)까지 
  ○ 신청품목 : 한우송아지
  ○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자
          - 한우 송아지를 2012. 03. 15.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사육을 직접(일부 위탁 포함) 수행한 자
          - 한우송아지를 2013년도에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지급단가 : 46,923원/두
  ○ 지급한도액 :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
  ○  행정사항 : 축산분야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서식은 첨부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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