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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 관련 안내

작성일
2015-07-21 09:23:58
담당자 :
장유2동 김정희
조회수 :
802
전화번호 :
055-330-7355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의 개정에 의거, 주류·담배 판매업소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 부착의무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계도기간: 2015.9.24까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류·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은 점과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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