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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도 중소형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6-01-05 14:50:17
담당자 :
활천동 허수진
조회수 :
1130
전화번호 :
055-330-8455
○ 사업목적 :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기계 이용율 제고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농지소재지에 신청 가능 
 ○ 지원기종 : “농업기계가격집”에 수록된 신규제작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 (※ 마늘·양파 생산 농기계는 별도사업)
    - 정부 농업기계화사업 대상 신규제작 농업기계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안전인증 표시제품
    - 지원제외 : 1백만원 미만 기종과 축산농기계(결속기, 집초기, 랩피복기, 디스크 모어 등), 과수농기계(동력정전가위)  기타 등
 ○ 보조금 지원기준 : “농업기계가격집” 권장소비자가격 기준 가격대별 정액보조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5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4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4백만원 이상  6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6백만원 이상  8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3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8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4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10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5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기준가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 농업기계가격
 ○ 신청방법 : 2016. 01. 29까지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지원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기계면세유류 등록확인서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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