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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연금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안내

작성일
2016-01-05 17:13:00
담당자 :
북부동 송은미
조회수 :
651
전화번호 :
055-330-8428
-  주요 개정사항  - 

 가. 2016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60만원으로 함.
 
나.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제6조)
        2016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56만원으로 함.
     
다. 소득산정 이자소득의 범위(제6조의 2)
       2016년 이자소득의 공제액은 월 4만원으로 함.
       
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제7조)
        2016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789,509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195,717원으로 함.

2016년 1월 1일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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