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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작성일
2023-02-04 17:40:08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박진우
조회수 :
374
전화번호 :
055-359-0794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3. 2. 8.(수) 09:00 ~ 12. 1. (금) 18:00
     - 청구기준일로 접수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및 지원 불가
    3) 신청대상 : 김해시 거주 반려견(묘) 소유자
    4) 사 업 량 : 700마리
    5) 신청조건 : 2023년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한(하는) 경우에 한함
     - 최종 보조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김해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6) 지원내용 : 동물의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 지원
    7) 지원범위
     - 1마리당 4만원(동물등록비용) 이내, 최대 3만원(동물등록비용의 75%) 보조금 청구 가능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외장형 및 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 가능
     - 가구당 최대 2마리 이내 지원
    8) 신청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시민참여 > 반려동물등록 > 지원신청)
     - 반드시 시에 동물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및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았을 시, 중복 지원 불가
    9) 구비서류 : 신청서, 보조금 청구서, 결제 영수증, 등록비용 확인서
     - 영수증에 진료 세부내역 명확히 기재될 시, 반려동물 등록비용 확인서 생략 가능
     - 영수증의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만 가능(간이영수증 및 청구서 제출 불가)
     - 동물등록에 대한 비용임이 나타나야 함
     - 첨부서류를 반드시 업로드 하여야 승인(사진첨부&스캔본 모두 가능)
     - 온라인 접수 불가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가능(신분증 사본 제출)

붙임  2023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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