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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02-21 17:56:40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정성희
조회수 :
111
전화번호 :
055-359-0704
○ 사 업 량 : 김해시 50가구

○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 (상시접수)

○ 신청방법 : 이주한 공공·민간임대 주소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 지원대상

  (공공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민간임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보증금 최대 8천만원, 무이자(5천만원 초과분 유이자), 2년 만기일시상환(최장 10년 연장) 상품

 ※ 청소비·중개수수료·술·담배·의류·진료비·사치품·식사비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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