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기준 안내(단속기준 포함)
- 작성일
-
2015-07-30 11:42:57
- 담당자 :
-
안전총괄과 이광호
- 조회수 :
- 1562
- 전화번호 :
-
055-330-4774
2013.6.28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원산지표시 방법 및 위반 시 처벌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집단급식소 운영기관, 음식점 등에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셔서 단속 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원산지표시 방법 및 처벌기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