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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사업』 지원요건 완화 및 참여기업 모집 안내

작성일
2021-03-17 09:55:57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
강예린
조회수 :
660
전화번호 :
055-330-3186
○ 사업목적 : 장기 유급휴가훈련 지원을 통하여 주력산업 침체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용유지 지원 

○ 사업내용 :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들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용(100%), 인건비(최저임금 150%, 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료(사업주 부담분의 50%) 지원 

○ 지원내용 
    - 훈련비 지원 : NCS 기준단가 100% 지원 
    - 인건비 지원 : 최저임금 150% 내 인건비(주휴수당 포함) 지원 
    - 4대보험료 지원 : 훈련기간 동안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50% 지원
   ※ 예산 소진 시 4대보험료 지원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개정) 
: ①관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②해당 사업장에서 훈련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 중(단, 동일업종 1년이상 근무)*인 근로자에게 ③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 사업기간 : '20년 10월 ~ '21년 12월  

○ 문      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051-330-1823) 

※ 붙임 1 :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기존 지침 1부
※ 붙임 2 : 지침 개정 내용 1부
※ 붙임 3 : 공동훈련센터별 연락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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