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23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추가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6-12 17:06:31
- 담당부서 :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
강대현
- 조회수 :
- 587
- 전화번호 :
-
055-350-4054
가. 신청기한 : 2023. 7. 7.(금)까지
나. 지원자격 : 만65세 미만, 귀농 5년 이내 농촌거주 실제 영농종사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다. 지원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라. 사 업 량(추가모집) : 농가 2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직전년도 지원받은 경우 신청 대상 후순위 배정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 및 계획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증빙서류 등
바.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실제 농촌지역(읍면,일부동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신청가능하며 농막 등의 거주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지확인서는 접수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현장 확인 예정
붙임 1. 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 신청서(서식) 1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