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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일
2023-06-12 17:06:31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강대현
조회수 :
542
전화번호 :
055-350-4054
가. 신청기한 : 2023. 7. 7.(금)까지
나. 지원자격 : 만65세 미만, 귀농 5년 이내 농촌거주 실제 영농종사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다. 지원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라. 사 업 량(추가모집) : 농가 2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직전년도 지원받은 경우 신청 대상 후순위 배정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 및 계획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증빙서류 등
바.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실제 농촌지역(읍면,일부동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신청가능하며 농막 등의 거주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지확인서는 접수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현장 확인 예정

붙임  1. 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 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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