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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판매 온라인 시대!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홍보

작성일
2018-08-01 09:16:29
작성자 :
농축산과 강희경
조회수 :
542
전화번호 :
055-330-4347
김해시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축산물 통신판매가 증가됨에 따라    무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업행위 및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발생이 우려되어 축산물 온라인 판매 시 지켜야 할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를 위한 홍보 및 감시활동에 나선다.

 우선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 또는 달걀을 인터넷 등에 통신판매를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축산물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려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가공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 시 시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판매자와 소비자가 손쉽게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축산물에 대하여 질병 예방·치료 또는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및 다른 업체 또는 제품 비방하는 광고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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