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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시행

작성일
2017-01-02 14:10:47
작성자 :
총무과 김신건
조회수 :
715
전화번호 :
-
김해시청 구내 식당 휴무일 확대 시행

  김해시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과 음식업소를 돕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청 구내 식당 휴무일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 하루만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던 구내 식당을 내년 1월부터는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로 이틀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현재 김해시 본청에는 1,3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550여명이 구내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홍성옥 김해시 총무과장은 “구내 식당 휴무일 확대 시행으로 직원들의 외식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공직자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33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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