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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하나면 축산농가 재해 걱정 스톱

작성일
2016-05-17 17:15:52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573
전화번호 :
-
가축재해보험 하나면 축산농가 재해 걱정 스톱 !!!

 축사 화재나 자연 재해, 가축의 질병은 축산인들에게는 삶의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위험요인이지만 재해에 대한 안전 불감증으로 차일피일 미루는 농가들이 많은 실정이다.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의 이상기후 및 태풍  특히, 폭염에 민감한 가축(닭, 오리, 젖소, 돼지, 한우, 꿀벌 등)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그리고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는 보험가입이 꼭 필요한데도 가입실적이 저조하여 이에 시는 유관기관 및 축산단체, 이통장 회의를 통해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 및 가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가축재해 보험료는 국비 50%, 자부담 50%로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는 시비(7천5백만원)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된다.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백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험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일년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사육중인 가축과 시설물이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가로서 보험가입 시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16종의 가축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8종 :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기타가축(5종 :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 해당되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으로 축사 화재는 100% 보상하고, 가금류 및 꿀벌, 토끼는 95%, 소․말․사슴․양․오소리는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80%까지 보상한다. 또한 올해4월부터는 한우의 가입연령이 생후2개월에서 생후15일로 변경됨에 따라 폐사축이 많이 발생하는 어린 송아지도 가입 및 보장이 가능하여 소 사육 농가의 경영안정에 유익하다 

시 농축산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주로 발생하는 가축폐사 및 누전으로 인한 축사 화재로 인해 축산  농가는 한 순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면 축산업을 재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축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조금이라도 재해 우려가 예상되는 가축과 축사는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여 피해를 최소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농축산과 33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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