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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8일(토) 오후 1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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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객상담실 운영

작성일
2016-02-02 18:36:00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391
전화번호 :
-
김해시 『고객상담실』 운영 
- 법률문제, 공장설립 무료 상담으로 호응 높아 -

 김해시는 민원청사 2층에서 매년 『고객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상담실에서는 법률분야와 공장설립에 대한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법률분야는 사전예약제로 둘째, 넷째주 화요일(14:00~16:00)에 경남도 위촉변호사가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설립관련 분야는 매주 월, 수요일(14:00~16:00)에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의 직원이 공장설립 인․허가 상담 및 서류대행까지 하고 있다.
 고객상담실에서 2015년에는 총378건이 상담되었으며, 점차 대기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상담자 이0씨는 부부간 이혼후 재산분할 문제가 궁금하여 상담하였더니, 상세하게 분할절차를 알려줘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최0씨는 창업으로 공장을 설립할려고 하니 절차가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장설립 뿐만 아니라  환경인․허가, 각종 측량업무까지 무료로 대행해 주어서 기업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하였다.
 시민들의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당면한 생활문제와, 공장설립절차상의 궁금증 등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어 고객상담실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3월부터는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시 환경관리과 직원이 직접 상담을 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법률분야 상담사전예약은 경남도 법무담당관실(211-2535), 공장설립분야 상담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070-8895-7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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