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6월 17일(월) 오전 03시 43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5 ㎍/㎥
  • 좋음초미세먼지 10 ㎍/㎥
  • 보통오존농도 0.06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5월말 기준)
555,161

오늘의 행사

  1. 오늘의 행사가 없습니다.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건축공사안전관리예치금 예치기준 강화

작성일
2016-01-14 14:21:22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574
전화번호 :
-
김해시, 건축공사안전관리예치금 예치기준 강화
 - 중소규모 중단공사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가능해 -

 ○ 김해시는 민간에서 시행하다 장기간 무단 방치된 건축공사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사용할수 있는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대상을 올해부터 강화하여 적용한다.
 ○ 디자인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김해시는 종전 연면적 5,000㎡이상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안전관리예치금을 건축조례 개정 작업을 통하여 올해부터 연면적 1,000㎡이상의 중소규모 공사장까지 적용함으로서 중소규모 공사장이 공사가 중단되어 무단 방치될때에도 각종 미관개선과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안전관리예치금은 착공신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공사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김해시에 예치하는 것으로
 ○ 건축주의 부도등 각종 사정으로 인하여 장기간 공사장이 방치될 경우 김해시가 직접 안전관리예치금을 활용하여 무단공사장의 안전훼스설치, 낙하방지나 붕괴방지시설 설치, 미관개선을 위한 조경시설등을 설치 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디자인건축과 관계자는 “이로서 중소규모의 중단된 공사장에 대해서도 안전시설과 미관개선이 가능하여 중단된 공사장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해소와 도시의 미관개선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문의:디자인건축과 330-3653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