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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공사안전관리예치금 예치기준 강화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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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14:21:22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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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강경미
- 조회수 :
- 57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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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공사안전관리예치금 예치기준 강화
- 중소규모 중단공사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가능해 -
○ 김해시는 민간에서 시행하다 장기간 무단 방치된 건축공사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사용할수 있는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대상을 올해부터 강화하여 적용한다.
○ 디자인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김해시는 종전 연면적 5,000㎡이상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안전관리예치금을 건축조례 개정 작업을 통하여 올해부터 연면적 1,000㎡이상의 중소규모 공사장까지 적용함으로서 중소규모 공사장이 공사가 중단되어 무단 방치될때에도 각종 미관개선과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안전관리예치금은 착공신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공사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김해시에 예치하는 것으로
○ 건축주의 부도등 각종 사정으로 인하여 장기간 공사장이 방치될 경우 김해시가 직접 안전관리예치금을 활용하여 무단공사장의 안전훼스설치, 낙하방지나 붕괴방지시설 설치, 미관개선을 위한 조경시설등을 설치 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디자인건축과 관계자는 “이로서 중소규모의 중단된 공사장에 대해서도 안전시설과 미관개선이 가능하여 중단된 공사장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해소와 도시의 미관개선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문의:디자인건축과 330-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