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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안내

작성일
2016-01-14 14:25:46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840
전화번호 :
-
김해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안내

  ❍ 김해시는 발빠른 정보제공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41건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지난 해 12월 21일 개청한 장유1동 주민센터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또,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중위소득 기준 4% 인상되고, 월남참전 유공자 수당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며, 특수임무유공자 수당 월 5만원도 신설된다.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는 시간당 단가가 6,500원으로 인상되고, 영아종일제 ‘라’형의 정부지원금이 없어진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도 전액 국고로 시행된다. 

   ▲ 경제․세무 분야에서는, 지방기업의 현장자동화, 공정개선을 위해 투자금액(1억원 이내)의 50%를 지원하는 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이 시행되며, 개인균등 주민세(개인균등)가 1만원으로 인상되고,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기준이 ‘종업원수’(50명)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되는 등 현실화된다. 또한, 작년 연말 일몰 예정이던 다자녀․경차 등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비과세 감면 기한도 연장된다.  



   ▲ 환경 분야에서는,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이 종전의 6개 업종에서 20개 업종으로 확대되고, 특정 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 신설, 방류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새해부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환경오염피해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 농업 분야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으로 소독설비 대상 사육시설 범위가 확대되고,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으로 50㎡를 초과하는 소, 돼지, 닭, 오리 사육업자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 보건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소득기준 내 난임부부 한방지원 사업과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간암검진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자궁경부암은 검진연령이 만 30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중대질병에 대한 보장이 강화된다.

   ▲ 관광분야에서는, 새해부터 김해시민, 자원봉사자는 가야테마파크 입장료를 할인받게 되며, 4월에는 생림면 마사리 일원에 와인터널과 레일바이크 등 관광시설을 갖춘 낙동강레일파크가 개장한다.

   ▲ 이 밖에, 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고, 하수도 사용료는 작년보다 25% 인상되며, 시립도서관은 대출권수와 기간 연장 등 이용편의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 김해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시의 시책 변화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다양한 경로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와 보건, 환경 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이 많으므로 신경 써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 확인 또는 시청에 문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의:기획예산과 33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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