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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방재정개혁 성과우수사례발표 국무총리표창 수상

작성일
2015-12-15 11:21:33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429
전화번호 :
-
김해시 지방재정개혁 성과 우수사례발표 국무총리표창 수상

  ○ 경남 김해시가 최근 2015.12.10(목)에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에서 개최한 2015년도 지방재정개혁 성과 공유 대토론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상한선 규제의 검토"라는 주제로 국무총리 표창을 차지하여 시상금으로 지방교부세 3억원을 받게 되었다.
  ○ 이번 우수사례발표는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세출절감분야 4건, 세입증대분야 4건, 기타분야 2건으로 총 10개 자치단체를 발표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루어졌으며, 김해시에서는 세입증대분야 우수사례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것이다.
  ○ 발표 내용으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홍보 현수막이 도심지에 무차별적으로 설치 되면서 도시미관 및 보행자 안전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불법현수막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분석하여 조합원 모집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됨을 확인, 전화번호가 다른 현수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날짜별, 전화번호별로 분류하여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세입증대 및 지역주택조합 불법현수막 근절 사례의 내용으로 발표한 것이다.
  ○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의 부과방식으로 전국에서 이러한 사례를 배우기 위해 현재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최동기 주무관은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파급되면 지역주택조합 불법현수막 무차별 게첨 사례가 근절되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공동주택관리과 33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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