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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성실 납세자 감사패 수여

작성일
2015-02-25 16:12:44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678
전화번호 :
-
○ 김해시는 『제49회 납세자의 날(2015.3.3)』을 맞이하여 지방세 자진납부 의식 고취 및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으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한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여 오는 3월 2일 정례조회시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감사패를 수여할 성실 납세자는 『김해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로서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 중 고액 납부자 순으로 6개 기업을 선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한다.

 ○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분들이 더욱 존경 받는 바람직한 납세문화 정착에 일조할 수 있는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세무과  330-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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