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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실시

작성일
2015-02-11 10:51:56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1159
전화번호 :
-
김해시,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실시
 - 2월 한 달간 차고지, 부설 주차장 등 46개소 집중 점검 -

 ○ 김해시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2월 한 달간을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의      대기환경 규제에 따른 대시민 계몽과 더불어 공회전 금지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 점검 장소는「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른 김해여객터미널,      공영차고지 및 부설주차장 등 46개소이며, 공회전 차량은 1차 구두 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5분)을 초과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 받는다.
     
 ○ 그러나,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대기의 온도가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 현재 미세먼지(PM10)의 대기환경기준은 24시간 평균 100㎍/㎥ 이하이며,      초미세먼지(PM2.5)는 24시간 평균 50㎍/㎥ 이하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결과 김해시의 2014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42.3㎍/㎥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며 차량 운전자의 동참과 함께 친환경       운전 습관을 당부했다.

문의:환경관리과 330-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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