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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일제 점검

작성일
2017-05-18 14:10:40
작성자 :
환경관리과 전해성
조회수 :
402
전화번호 :
055-330-3364
김해시,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일제 점검

  김해시는 2017년 5월부터 8월말까지 4개월 동안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석면건축물로 나타난 20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병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부터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기록보존 여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변경신고)여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여부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유무 등 조사 및 조치 여부 등이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석면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 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전에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과태료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시 조수호 환경관리과장은 “석면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석면 비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시설관리를 당부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번 점검을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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