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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방안 강구

작성일
2014-12-03 10:22:04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1181
전화번호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방안 강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재정 여건상 설치 할 수 없는 인프라 시설인 공원·녹지·도로 등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재검토를 받을 예정이며, 의회에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 중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자체에 해제를 권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권고토록 조치 할 예정이다.

  이처럼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에 해당하는 김해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2014년 6월 13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1개소, 12,682㎢ 중 기 의회 보고된 도시계획시설 359개소, 12,402㎢를 제외한 도시계획시설 82개소, 280㎢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를 통하여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토록 하고,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기준이 내려오면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재산권 이용에 대처할 계획이다. 

(문의:도시계획과 330-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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