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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2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19억원 융자 지원

작성일
2016-02-04 15:39:16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760
전화번호 :
-
-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2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19억원 융자 지원 - 
「2월 19일까지 신청서 접수」-

  김해시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20억원과  농어촌 진흥기금 19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다음달 1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업인(임업인 포함),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운영비는 3천만원~6천만원, 시설비는 5천만원~3억원까지 융자가능하고, 융자기간은 발전기금의 경우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진흥기금의 경우 운영비는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비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1.0%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비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며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농축산과(330-4305) 혹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김해시와 NH농협은행 김해시지부에서 대출신청을 통하여 3월 중순경부터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농축산과 33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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