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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무료상담 창구 운영

작성일
2016-02-04 15:40:38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454
전화번호 :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무료상담 창구 운영

○ 김해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예정 신규 사업자를 대상           으로 환경과 관련된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신고 무료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환경인허가 담당공무원과 관내 환경전문공사업체 12개소 관계자가          1명씩 참석하여 사업예정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가능 여부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자의 환경      관련법 준수사항을 안내한다. 

○ 무료상담 창구는 3월부터 매월 2, 4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김해시청 고객봉사실 2층 “상담창구”에서 운영되며 오는 3월 10일      첫 상담을 시작한다.

○ 상담을 원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신청서를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환경관리과에 신청(팩스 055-330-3359)하면 된다.
   (홈페이지▷주요민원서식▷서식명 : 무료상담 검색)
 
○ 김해시 환경관리과장(과장 조준현)은 “환경 법령 지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무료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 경감 및 적법한 입지와 시설 설치로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할 것”     이라고 전했다. 

문의:환경관리과 330-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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