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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축분뇨 악취발생 우려 축산농가 특별점검실시

작성일
2016-03-10 17:43:40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687
전화번호 :
-
김해시, 가축분뇨 악취발생 우려 축산농가 특별점검 실시
 - 축산농가 134개소 우선 선정, 필요 시 악취오염도 검사 병행 -

 ○ 김해시는 해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하절기를 대비하여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29일까지 관내 134개 축사를 우선 선정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축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축사의 악취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축산농가 스스로가 악취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 주요 점검대상은 최근 2년간 가축분뇨 관련법 위반 사업장과 대규모 사육 양돈농가이며 나머지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농가는 연중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불법 처리하는 행위 등이며 특히, 악취발생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악취발생이 의심되는 축사에 대하여는 악취 포집 후 오염도검사를 병행할 계획으로 가축분뇨 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위반업소는 악취제거 관련한 기술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개정된 가축분뇨 관련법에 따라 축산시설에서 악취오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사법처분 및 경고, 3차 위반 시에는 1개월 이상의 사용중지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대폭 강화 되었다

○ 김해시 관계자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 등 민원이 예상되는 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해시는 지난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을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36개소를 적발하여 이 중 악취기준 초과 등 23개소는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와 가축분뇨, 퇴·액비를 부적정 처리한 19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사법조치한 바 있다.

문의:환경관리과 330-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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