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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미불용지 청구소송 승소율 제고로 연간 250백만원 예산절감

작성일
2016-11-18 11:19:03
작성자 :
도로과 최해용
조회수 :
736
전화번호 :
-
도로 미불용지 청구소송 승소율 제고로 연간 250백만원 예산절감
           
○ 김해시는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개인소유로 법정도로 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청구소송 59건 중 50건을 승소하여 높은 승소율(85%)로 패소 시 시가 지급할 수도 있었던 사용료 연 250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왔으며, 또한 소송 제기자가 실익이 없음을 판단 소 취하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들어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그 후손들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소송 수행 시 전문법무법인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시 자문을 구하고 각 사건토지에 대한 지적 분할 및 지목변경 과정의 면밀한 분석 및 과거 항공촬영사진 확보, 사건 토지 인근 마을의 원로 등을 찾아 관련 진술 확보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

○ 시 도로과 관계자는 “미불용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여 관련 민원에 대처해 오고 있고, 현재 8건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며 미불용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적극적인 자료 수집 등으로 과거부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임을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33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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