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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김해시민 생활 이렇게 달라진다

작성일
2019-01-10 18:49:13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전병준
조회수 :
1073
전화번호 :
055-330-3156
김해시는 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40건을 안내했다.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지원해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에는 수출사업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며, 연 매출 8억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0%의 카드수수료를 적용하는 ‘제로페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세제 분야의 경우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이용납부 제한이 폐지되며,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또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시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교통․수도 분야에서는 단일 계량기로 가정용 1가구와 다른 업종의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수도요금 가구분할이 확대 적용된다. 하반기부터 자동차 등록번호가 세 자리로 변경될 예정이다.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본인 비용부담률이 1종 10%, 2종 20%로 인하되며, 임신출산  진료비도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기존 셋째아 이상인 가정에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아, 둘째아에게는 각 50만원, 셋째아 이상은 각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초‧중‧고등학생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식품비 단가를 높여 친환경 농축수산물이 학생들의 식사에 공급된다. 

△환경․에너지 분야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구매 보조금이 1대당 최대 1,700만원으로 축소되는 반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신설돼 1대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인 농어업인에게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를 확대(최대 4만3,650원) 지원한다. 유통달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달걀 껍질에 산란일이 표시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시의 시책 변화로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청으로 문의하기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더 나은 시민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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