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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11-1577호
게재일자 :
2011-10-24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교통지원과
담당자 :
김민주
연락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의한 과징금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문수 외 8명
나. 공고기간 : 2011.10.24~2011.11.07(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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