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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게재

고시번호 :
김해시 북부동 공고 제2009-6호
게재일자 :
2009-07-27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나미
연락처 :
주민등록 신고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반송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김해시 대성동 337, 박장호외 3명(4세대 4명)
         2. 공고  기간 : 2009. 7. 27 ~ 2009. 8. 5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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