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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09-1416호
게재일자 :
2009-08-24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손정석
연락처 :
농지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원상회복 명령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코자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공고(원상회복 명령통지서)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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