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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09-45호
게재일자 :
2009-04-29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
임혜진
연락처 :
김해시 어방동 871-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변경)계획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민영 제2003-6-다호, 2009.04.28)
2. 사업주체의 성명ㆍ주소
   가. 상      호 : 어방1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  신성건설(주)
   나. 대표자성명 : 조합장 조성윤,    공동관리인 길순홍, 신영환
   다.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69-13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0-8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당초와 같음
4. 변경내용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용검사 예정일 변경
    1) 변경전 : 2008.12
    2) 변경후 : 2009.06
5. 사업시행기간 : 2006.04 ~ 2009.06
6.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승인관련서류 : 김해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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