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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 송달불능자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09-32호
게재일자 :
2009-06-04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
송숙희
연락처 :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09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점검, 변경등록 등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장기간미수령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독촉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09. 06. 03. ~ 2009. 06. 18.(15일간)
     2.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3. 공고대상 : (주)삼신(경남81도3545,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067번지 1호)
                   외 26명
     4. 기타사항 : 공고 대상자께서는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공고 기간 내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및 자동차관리법등 관련법규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사항 :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담당자(☎055-330-2764)
      
     

2009. 06. 03.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장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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