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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스시설 검사권한의 위탁에 관한 고시』개정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13-18호
게재일자 :
2013-01-18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담당자 :
유민선
연락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별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 지정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변경되고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김해시 가스시설 검사권한의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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