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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시행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09-28호
게재일자 :
2009-01-09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자 :
전은진
연락처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12.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하여 서명하여야 할 세19세이상의
주민수를 공표함

공표문 : 붙임 참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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