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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2141호
게재일자 :
2024-04-29
공고기간 :
20240429~20240524
담당부서 :
기후대응과
담당자 :
박세인
연락처 :
055-330-875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24.(2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문서(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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