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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2-05 15:51:13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
문은정
조회수 :
435
전화번호 :
055-330-3655
 2024년 주택개량사업 신청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2024. 2. 20.(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시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4.2.20.(화)까지
-접수처 :  사업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문의처 : 건축과  건축행정팀 농촌주택개량 담당 (055-330-3655)
 
《 농촌주택개량사업 개요 및 주의사항 》 
 ▪사업내용 :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개량 및 신축비용 저금리 융자지원(사후융자지원)
 ▪지원내용  
   · 융자금리 연2% 또는 변동금리    · 융자금액 :  신축(개축, 재축 포함)최대2.5억 , 증축(대수선 포함) 최대 1.5억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주민 중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내용 정확히 숙지하여 안내·홍보 협조
 ▪상반기 중 착공 가능한 대상자 우선 선정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후보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사업신청 불가
    예외) 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농촌 빈집을 개량할 경우
   *자세한 내용 [붙임 농림부 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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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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