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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안내

작성일
2023-07-21 11:57:14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담당자 :
김진아
조회수 :
325
전화번호 :
055-330-7959
■목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치과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 시킨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 회복함 

■급여내용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응증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급여보장범위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 
*급여재료 
1)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2)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진료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본체)식립술->보철수복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진찰료만 산정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1)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2)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 

■급여신청방법 및 절차 

 대상자판정(치과병의원)->등록신청(환자,치과에서대행)->등록결과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시술(치과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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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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