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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수용성 절삭유 사용 사업장) 설치 신고 안내

작성일
2013-01-07 16:04:11
담당자 :
환경관리과 강선희
조회수 :
7967
전화번호 :
-
※ 기존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되어있는 사업장의 경우


  1) 기존 폐수배출시설이 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인 경우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작성

  2) 기존 폐수배출시설이 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이 아닌 경우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작성

붙임 : 1. 안내공문 1부.
         2.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 1부.
         3.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1부.
         4. 인허가 대행업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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