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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작성일
2015-01-09 10:35:21
담당자 :
세무과 이도경
조회수 :
2725
전화번호 :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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