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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안내(제공기관안내)

작성일
2015-04-15 11:13:33
담당자 :
방문건강과 모자보건담당
조회수 :
1626
전화번호 :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안내 

1. 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출산 가정(붙임참조) 

2. 신청기간 및 장소 : 2015.2.1 ~2016.1.31, 
김해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330-4539), 장유건강지원센터( ☎330-4875) 

3. 접수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4. 예외규정(소득기준 제한 없음) 
가.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다.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마. 결혼이민 산모 
바. 새터민 산모 
사. 미혼모 산모(만 18세 이하 또는 만 18세 초과 미혼모시설 입소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330-453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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