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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신청 안내

작성일
2015-04-24 15:43:36
담당자 :
여성아동과 서정래
조회수 :
1814
전화번호 :
-
1. 신청개요 
□ 신청 주체 : 아동의 보호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보호자) 
□ 지원 대상 : 만 0~5세아동(2009년 1월1일생 이후~) 
□ 신청 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보육료․유아학비) 
○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보육료) 
○ 기타서류 : 통장사본(양육수당) 
□ 신청기간 ⇒ 수시 신청가능 
○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을 경우 입소일이 급여기준일임 
○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계속해서 같은 보장을 받고자 하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 보육료(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과 양육수당은 중복지원 안됨 
○(양육수당↔보육료),(보육료↔유아학비),(유아학비↔양육수당)변경시 반드시 변경신청 하여야 해당서비스 지원가능 
※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 시 부모자부담 발생함. 
아이행복카드 발급만으로 정부지원금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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